○ 행정사무감사 시
1.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이긴 하나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함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느낌으로 회의 진행
– 질의이후 답변 중 말짜르기
– ‘예, 아니오’ 로 대답하시오, ‘이것도 몰라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 ‘증인’ 이라고 호통치면서 고압적인 자세
– 경찰서 취조 하듯이 ‘인정합니까?’ 라는 말투
– 도전적이고 가르치려는 까칠한 언사
– 시의원이면 공인임에도 개인적인 민원내용(자녀관련 민원통화내용)을 피감기관 대표에게 “개인정보를 누출시켜 시의원이 갑질한다는 소문”을 듣게 했다고 원인과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
⇒ 수감기관의 공무원들을 마치 민형사상의 피의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저속한 표현이나 행동은 삼가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행감장에서 국․과장들에 대한 하대는 부하 공무원들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지방의회의 위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2. 과도하게 양이 많거나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
–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된 동일한 자료제출 요구(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 과도한 자료 및 수십개의 질의 답변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소한 질의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됨
※ 부서에서 추진한 3~4년치 용역 자료 제출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수 개년치의 자료요구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런 자료는 평소의정자료을 통해 확보/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촉박한 행감에서 기본적으로 3~4년치 자료를 달라는 것은 검토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목적을 알기 어려움.
3.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시예산 관련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 응답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임. 기본적으로 사업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정말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어야 하나 당일 전반적인 질의를 통해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 파악을 하다보니 효율성과 질의의 질이 무척 떨어짐.
– 국비,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
–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단순 오탈자 나, 수치입력 오류 문제 지적에 그침
–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하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에 대해 주차장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 주정차단속이 많이 되서 주민들이 힘드니 설치를 제고하라고 지적.
⇒ 전문적 지식과 분석지원을 위해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음에도 제대로된 변화를 알 수 없음. 채용이후의 활용방향도 지속고민해야 함. 10명까지(의원수 1/2) 채용하게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질도 향상되어야 할 것임.
○ 사전질의 방식(보사환경위원회)
‣사전질의 임에도 의원별 질의 날짜가 다르다 보니 의미가 퇴색
– 2~3명 의원은 월요일에 질의 주고 나머지 의원들은 화요일, 또는 그 이후 의원 시간에 맞춰 질의를 하여, 답변서를 쓰는 직원들은 휴가도 민원출장도 나가지 못한 채로 대기상태가 됨. 답변서 검토 및 수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본인 업무를 할 시간을 다 허비함
⇒ 사전질의는 의회에서 취합되어 한 번에 해당부서로 질의되어야 하고, 답변서 제출일자는 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2~3일의 여유를 주어야 제대로 된 사전질의의 의미가 있을 것임.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에 맞게 질의내용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한다면 사전질의방식을 지속할 의미가 없어 보임.
○ 구청 행정사무감사장 변경관련
‣ 자료제출(만안구청)
– 의회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 자료작성 이후 담당자가 의회로 출발하고 나면 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 행감기간 동안 의회 일부장소에 자료 출력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기본적인 사무용품 제공 필요성 있음.
‣ 음용수 제공
– 간단한 음료와 간식 등을 구청에서 준비하다가 행감장소를 의회로 옮겼고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피감기관에서 마실 음용수를 가지고 의회에 참석
⇒ 전문위원실에 행감준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성 있음.
○ 모니터링단 운영방식
‣ 보사환경위원회에 집중
– 시민입장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보니 보사환경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모니터링 참가자가 2배수 차이남
⇒ 더 많은 모니터링단 모집, 상시 운영 등의 방안 모색
‣ 평가기준 조정
– 위원장의 경우 의사진행발언이 적어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
– 온라인 시스템으로 참관은 편리했으나 전체 화면을 볼 수 없어 의원들의 이석이 확인되지 않음. 특히, 중식시간 음주논란이 있었는데 화면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온라인참석시 전체화면을 일시 송출하여 이석여부 확인.
모범사례
○ 보사환경위원회 곽동윤 의원
‣사업별로 사전 공부를 하여 준비한 모습
– 점잖은 말투와 답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방안제시
‣식품안전과 소관
– 대표음식 연구용역보고서를 논문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15%보다 높은 19%로 나타났음.
– 용역보고서 PDF파일 92쪽 2천만원이며, 1장당 가격이 약 20만원임. 인터넷 블로그를 카피해온 것에 660만원을 사용함. 연구용역의 총체적인 문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관련 조례에는 유사성 점검이 필수로 되어있음.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4조(용역검수 및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용역검수 과정에서 담당자와 부서의 철저한 용역검수가 필요함. 각 부서의 용역관리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신뢰있는 제안을 함.
개선방안
1. 행정사무 감사 등 시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표에 질의태도와 요구자료의 적절성, 질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 후 결과 공개를 통해 우수 시의원은 시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원 각성 유도
– 조례제정 및 의회의 지원 필요
– 향후 검증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시민소통 확대
– 의회와 모니터링단의 정기모임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의회 운영 조력
– 행정감사 제출자료 시민공개 필요
- 3주간 행정감사준비기간을 정하여 사전 준비
- 년 보사환경위원회처럼 사전준비를 거쳐 자료요청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것
2. 계속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상시 집행부 자료요청과 설명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소한 질의 응답없이 핵심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3주간 행정감사준비기간을 정하여 사전 준비
3.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는 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2022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및 원인분석”에 대한 한 가지 생각